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현재의 속도를 유지한 채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한다.


 비록 이 법칙은 물리학 법칙이지만 여러가지 사회 현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필자의 짧은 의견으로는 오늘날의 에너지 산업에도 이 법칙이 잘 적용되는 듯하다. 인류는 태양으로 부터 얻은 식량 에너지, 나무를 이용한 땔감 형태의 1차 에너지를 경작 및 활용하게 된 이래로 비약적인 인구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석탄이라는 화석연료 개발이 시작되고 부터라 할 수 있다. 화석연료는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었고 수송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무역이 가능했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후 에너지 산업은 석유, 원자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나라 내 거래에서 나라 간 거래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20세기를 관통하면서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나라의 안보마저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명제'가 되었다. 나라마다 각자의 '기준'을 세워 그 명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은 다반사가 되었다.

 누구의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금에 이르러 에너지라는 명제의 참된 길은 신재생 에너지로 정해진 듯 하다. 하이브리드, 그린, 신재생 등은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수식하는 형용사이다. 하지만 커다란 몸짓의 무거운 물체는 관성이 커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갈길 또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실 현재 누구나가 다 알고 옳다고 믿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현황을 보면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다. 2012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3.18%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약 2/3가 폐기물을 소각하고 나오는 열이나 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태양광, 수력,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은 0에서 시작해서 1을 거쳐 발전하기 마련이다.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플러스 1(+1)이 노력이 나중에는 그 숫자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믿는다.


 다음 지도들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제공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생산량(2012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신재생에너지 전체 지도를 살펴보면 총 에너지의 2/3를 차지하는 폐기물 에너지의 분포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별 에너지 분포를 살펴보면 한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지자체에 비해 도 지자체의 경우 에너지원 별 발전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특성을 반영한다:1. 장소의 특수성 (Site-specific)을 가진다; 2. 넓은 지역에 낮은 밀도로 분포된다 (Distributed); 3. 전기 생산이 간헐적이다 (intermittent). 신재생에너지는 장소의 특수성과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수요와는 별개로 생산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분포



신재생에너지 1- 폐기물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2- 태양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3-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4- 바이오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5- 풍력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6- 수력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7- 지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8- 해양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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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의 고갈, 원자력의 불안정성 등은 소위 광물에너지 경제와 전기에너지 경제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분명하다. 여전히 셰일가스나 오일샌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광물 에너지 자원들이 개발되어 에너지 산업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힘들 것이나 한편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보통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미지로는 태양열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풍력에너지의 설비용량은 태양열의 약 5배(2011년 기준)에 달한다. 미국과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한 풍력발전 산업은 현재 반도체나 조선과 같은 산업과 견줄만한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풍력발전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많은 수의 풍력발전단지가 문을 열고 풍력발전기가 설치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풍력발전현황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풍력 발전 현황을 소개한다.




 2014년 3월 현재 우리나라는 풍력발전 설비용량 591,300KW를 갖추고 있고 2000년 이래 연평균 50% 정도의 설비용량의 성장을 이루었다.(한국풍력산업협회(KWEIA) "2013년12월 풍력설비용량 현황 조사") 발전량 또한 2013년 현재 1,139,025MWh로 매년 평균 2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전력거래소(KPX)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13년 12월 DATA)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년 기준 가정,상업 부문 기준) 약 30.5만명의 한국인구가 일년동안 사용하는 전기량으로 절대적인 수치로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성장률은 경이로운 수준이라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용량의 풍력발전을 하는 지자체는 강원도로 196,440 KWh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 뒤로 경상북도와 제주도가 큰 풍력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은 전라남도와 인천 일부지역이 앞 세지역의 절반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는 지형 상의 문제와 더불어 지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로 풍력에너지의 발전이 미미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풍력자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지도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자원지도로 1km해상도로 바람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계산 시간의 한계로 인해 지도에서 제외되었다. 우리나라의 잠재적인풍력 발전 가능지역은 강원도 일부지역 및 남동해안으로 7.5m/s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다. 반면 내륙의 경우는 5.0m/s이하의 약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력발전의 가치가 없다. 





(참고)풍력발전 설비 현황


(표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No

발전소

준공연월

총용량
(kW)

단위용량
(kW)

대수

사업자

설치위치

제작사

1

행원

02/01/00

9,795

750

1

제주에너지공사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Vestas

05/01/01

660

2

Vestas

11/01/02

750

3

Vestas

04/01/03

660

3

Vestas

2012-04---

1,500

1

한진산업

2012-04---

2,000

1

유니슨

2013.11---

1,650

1

현대

2

울릉도

08/01/99

600

600

1

경북도청

경상북도 울릉군

Vestas

3

포항

02/01/01

660

660

1

경북도청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

Vestas

4

전북

11/01/02

7,900

750

2

전북도청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Vestas

09/01/03

750

2

Vestas

10/01/04

750

2

Vestas

11/01/07

850

4

Vestas

5

한경

02/27/04

21,000

1,500

4

남부발전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Vestas

12/24/07

3,000

5

Vestas

6

대관령

12/01/04

2,640

660

4

강원도청

강원도 평창군

Vestas

7

매봉산

 

8,800

2,000

1

강원도청

강원도 태백시 매봉산

-

12/01/04

850

2

Vestas

05/01/06

850

3

Vestas

10/01/06

850

3

Gamesa

8

영덕

12/01/04

39,600

1,650

7

영덕풍력 (유니슨 투자회사)

경상북도 영덕군

Vestas

02/01/05

1,650

5

03/01/05

1,650

12

9

강원

12/01/05

98,000

2,000

14

강원풍력

강원도 평창군

Vestas

07/01/06

2,000

10

09/01/06

2,000

25

10

신창

03/01/06

1,700

850

2

제주도청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Vestas

11

양양

06/01/06

3,000

1,500

2

중부발전

강원도 양양군

Acciona

12

월정

2006년 9월

1,500

1,500

1

제주도(에기연)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

한진산업

13

대기

09/01/07

2,750

750

1

효성

강원도 평창군

효성

2,000

1

14

고리

09/01/08

750

750

1

한국수력원자력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 자력구내

유니슨

15

태기산

11/01/08

40,000

2,000

20

포스코건설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

Vestas

16

신안

12/01/08

3,000

1,000

3

신안풍력(동국S&C)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Mitsubishi

17

영양

12/01/08

61,500

1,500

41

영양풍력(악시오나)

경상북도 영양군

Acciona

18

성산 1

03/20/09

12,000

2,000

6

남부발전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Vestas

19

성산 2

09/30/10

8,000

2,000

4

남부발전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Vestas

20

현중

2009년 6월

1,650

1,650

1

울산

울산 동구 방어진

현대중공업

21

새만금

2009년 6월

2,000

2,000

1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현대중공업

22

삼달

09/27/09

33,000

3,000

11

한신에너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Vestas

23

누에섬

12/01/09

2,250

750

3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

유니슨

24

용대

03/15/10

3,000

750

4

인제군청

강원도 인제군

유니슨

25

김녕

04/11/10

1,500

750

2

제주도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

유니슨

26

월령

05/31/10

2,000

2,000

1

제주도

제주도 한림읍 월령리

Vestas

27

영월접산

07/16/10

2,250

750

3

강원도청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유니슨

28

시화-방아머리

2010년 9월

3,000

1,500

2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안산 대북부동

한진산업

29

영흥1

2010년 5월

22,000

3,000

2

남동발전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두산중공업

2,500

4

남동발전

삼성중공업

2,000

3

남동발전

유니슨

30

경포

2011년

3000

1,500

2

포스코플랜텍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

STX중공업

31

대명(GEC)

2012년

3,000

1,500

2

대명GEC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한진산업

32

경인

2012년

3,000

1,500

2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경인아라뱃길

한진산업

33

월정(해상)

2012년 2월

3,000

3,000

1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도 서귀포시 구좌읍 월정리

두산중공업

34

가시리

2012년 3월

15,000

1,500

7

제주도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한진산업

750

3

유니슨

750

3

효성

35

월정(해상)

2012년 5월

2,000

2,000

1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도 서귀포시 구좌읍 월정리

STX중공업

36

태백

2012년 5월

18,000

2,000

4

태백, 강원도

한국남부발전

현대중공업

2,000

5

효성

37

영광

2012년

2,000

2,000

1

영광군, 전라남도

DMS

DMS

38

가파도

2012년 9월

500

250

2

가파도, 제주도

한국남부발전

SIVA

39

경주

2012년 11월

16,800

2,400

7

한국동서발전

경주 조항산, 경상북도

Mitsubishi

40

영광지산

2012년 11월

3,000

3,000

1

한국동서발전

영광군, 전라남도

두산중공업

41

창죽

2012년 12월

16,000

2,000

8

한국남부발전

태백, 강원도

현대중공업

42

신안(복합)

2013년 1월

9,000

3,000

3

동양건설산업

신안, 전라남도

두산중공업

43

행원마을

2013년 1월

2,000

2,000

1

행원마을

제주, 제주도

STX중공업

44

영흥2

2013년 9월

24,000

2,000

8

한국남동발전

옹진, 인천

두산중공업

45

대관령2

2013년 10월

2,000

2,000

1

강원도청

평창군, 강원도

현대중공업

46

대명 영암

2013년 9월

40,000

2,000

20

대명GEC

영암, 전라남도

현대중공업

47

호남

준공전

20,000

2,000

10

한국동서발전

영광 전라남도

대우조선해양

48

윈드밀 양산

준공전

10,000

2,500

4

윈드밀파워

양산, 경상남도

삼성중공업

 

591,300

336

::::: 2014년 3월3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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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은 지도로 보는 대한민국 물가 동향 그 마지막 부문으로 농축산물 부문이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먼저,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경우는 유독 비싼거나 싼 항목은 없지만 전반적인 항목들에서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특히 이 두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치의 물가지수를 보였다. 

 반면 각 지역별로 저렴한 항목들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통상적으로 산지인 경우 전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결과는 다소 상이한 듯 하다. 서울과 인천은 닭고기와 달걀, 배추, 무가 유독 저렴하고/ 부산은 닭고기, 무, 감자/ 강원도는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배추, 콩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아래 그래프는 각 물가 항목에 대해 지역별로 순위를 매겨 가장 저렴한 지역에 1점, 가장 비싼 지역에 16점을 매겨 지역별로 누적 점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물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절대적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분석 결과가 절대적인 물가 추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항목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가에 대한 판단에 국한한다.




쇠고기(정육 등심) - 500g



돼지고기(정육 삼겹살) - 500g



닭고기(육계) - 1kg



달걀(개당 65g정도 특란) – 10개



배추(통배추) – 1kg



무(재래종, 잎 없는 것) – 1kg



감자(신선한 것) – 1kg



고추가루(중품) – 100g



콩(백태) – 1kg



쌀(정미, 포장미) -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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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은 지도로 보는 대한민국 물가 동향 - 공공요금, 외식비에 이은 개인서비스 부문이다. 개인서비스업은 제3차 산업*이라 불리는 서비스산업에서

전적으로 개인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것(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자: 07/28/2014)으로 우리의 생활에서는 세탁업, 숙박업, 이용(남성용 이발소) 및 미용업, 목욕업이 대표적인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지방물가정보(2014년6월)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5가지 업종에 대한 16개 자치단체의 물가 수준을 알아보았다. 

 

*클라크(Clark, C)에 의한 산업분류(제1차 산업 - 농업, 목축업, 수산업, 임업, 수렵업 등 / 제2차 산업 - 제조업·건설업·가스·전기공급업·광업 등 / 제3차 산업 - 상업·금융업·보험업·운수업·통신업·관광업·선전업·공무·가사노동 등과 기타 비물질적 생산을 담당하는 모든 업무)

** 바인트로브(Weintroub,D.)와 마그도프(Magdoff,H.)에 의한 5가지 분류(① 이미 생산된 재화를 취급하는 산업:운수·통신업·도매업·소매업 등, ② 금융·재산을 취급하는 산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등, ③ 전적으로 개인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산업:사무활동·자유업·대인서비스업 등, ④ 공무업, ⑤ 제1·2차산업에서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업무 등)

 

 아래 그래프는 각 물가 항목에 대해 지역별로 순위를 매겨 가장 저렴한 지역에 1점, 가장 비싼 지역에 16점을 매겨 지역별로 누적 점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공공요금 물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절대적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분석 결과가 절대적인 물가 추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항목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가에 대한 판단에 국한한다.

 개인서비스업종의 경우 외식비 부문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물가지수를 나타내었다. 이용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물가지수를 나타내었다(세탁료 3위, 숙박료 2위, 미용료 1위, 목욕료 2위). 한편 광주광역시(16위)와 인천광역시(15위)의 경우 전국에서 개인서비스업종 물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울산광역시(6위), 대전광역시(9위), 대구광역시(10위), 부산광역시(11위)로 광역지자체의 경우 도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거나 특별히 물가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대도시가 물가가 비쌀 것'이라는 필자의 편견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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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 공공요금에 이어 대한민국 물가 동향 중 외식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지방물가정보(2014년6월) 자료를 인용하여 살펴본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만하게 먹을 수 있는 외식 메뉴는 무엇인가?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중 일치하는 것이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외식 메뉴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값을 지불하고 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억울해할 것은 아니지만 궁금하긴 하다. 어느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물가가 싸고 또 비싼지.

 공공요금의 경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의 순으로 물가지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외식비의 경우 공공요금의 추세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이 글의 카테고리가 '지도로 보는'임을 감안하여 그 요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하지 않음을 다시한번 인지하고 이 포스팅을 봐주었으면 한다). 외식비의 경우 서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항목별로 비싼 물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특히 비빔밥, 삼겹살, 삼계탕, 칼국수의 경우 16개 자치단체 중 가장 비싼 물가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항목들에서도 비싼 수준을 기록하였다(냉면 3위, 자장면 3위, 김밥 4위). 이는 서울의 비싼 지가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예상할 수 있다.

 아래 그래프는 각 물가 항목에 대해 지역별로 순위를 매겨 가장 저렴한 지역에 1점, 가장 비싼 지역에 16점을 매겨 지역별로 누적 점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공공요금 물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절대적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분석 결과가 절대적인 물가 추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항목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가에 대한 판단에 국한한다.

 그래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물가지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문에서 높은 물가를 보였던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각 8위, 5위, 11위를 기록하였다. 확실히 공공요금과 외식비 물가 산정에는 다른 요인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식비 부문의 물가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이고 강원도와 대구, 충청북도와, 경상남도 등의 순으로 매겨졌다.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아 속단할 수는 없지만 외식비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과 대구, 경북, 경남 등의 경상권으로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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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인가?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이 많은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안전한 곳, 자연과 어울어질 수 있는 곳 등 수많은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많은 기준들 중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물가가 싼 곳이지 않을까. 우리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지리적 특성, 지역별 산업 특성에 의해 같은 상품이라도 다른 값을 주고 구입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일까? 필자는 확신할 수 있었다. 서울. 서울은 전세계적으로도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하니까. 그런데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사뭇 놀란 사실은 반드시 서울만이 물가가 비싼 곳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은 안정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지방물가정보(2014년 6월)를 바탕으로 총 4번에 걸쳐 1)공공요금, 2)외식비, 3)개인서비스, 4)농축산물 부문에 대해 전국의 물가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중 첫번째는 공공요금 부문으로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내버스 카드 요금 기준






가정용(취사) 1MJ 요금을 516MJ로 환산한 금액(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요금 미포함)/* LNG AIR가 공급되는 강원도 일부 시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1㎥ 요금을 12㎥로 환산한 요금 적용



가정용 1㎥요금을 20㎥로 환산한 금액(구경별 13㎜ 정액요금 포함)



가정용 1㎥요금을 20㎥로 환산한 금액



20ℓ 쓰레기봉투 기준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놀랍게도 서울의 공공요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지 않은 편에 속했다. 오히려 저렴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공공요금의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과연 규모의 경제의 효과인지 사람이 많이 사는 대도시라 인프라를 구축, 관리하는데 드는 시민 1인당 부담 비용이 작아서 그렇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아래 표는 각 물가 항목에 대해 지역별로 순위를 매겨 가장 저렴한 지역에 1점, 가장 비싼 지역에 16점을 매겨 지역별로 누적 점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공공요금 물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절대적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분석 결과가 절대적인 물가 추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항목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가에 대한 판단에 국한한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가 16개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비싼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부산은 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다(필자의 고향이 부산이라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의 공공요금 부담이 걱정되어 강조하여 작성하였음). 반면 경상북도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공공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상북도에 이어 제주도, 강원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의 순으로 공공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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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Travel&Tourism Competitiveness Score(140개국 대상)



 관광 산업은 소위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면서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실제로 한국문화광광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관광 산업의 부가가치유발승수효과(*)는 0.8331으로 전산업(0.7308)과 제조업(0.5946)에 비해 높다. 이는 관광 산업의 수요가 자원의 수입량이나 해외의존도가 낮은 상태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높음을 뜻하는 것으로 더 많은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시사한다.

 관광 산업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최근 설비의 자동화로 기계에게, 값싼 노동력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양보해야 했던 선진국의 제조 산업은 많은 실업자를 양산했다. 하지만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관광 산업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산업은 많은 나라들이 주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다. 관광산업의 취업유발승수는 20.8846/10억원(**)으로 전산업(15.1576/10억원), 제조업(9.8745/10억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매력적인 관광 산업을 잘 육성하고 개발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3을 참고로 관광 산업 강국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광 산업이 발달한 요인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하였다.


(*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단위를 보여주는 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수입(import)유발계수 =1, (매일경제, 부가가치 유발계수, 네이버지식백과, 검색일자:2014.06.25))

(** 관광 재화 10억원이 산출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20.8846개)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3"이 매긴 관광 대국 순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다.


1. Policy rules and regulations(정책 및 규제)

2. Environmental sustainability(환경의 지속가능성)

3. Safety and security(안전과 보안)

4. Health and hygiene(건강과 위생)

5. Prioritization of Travel & Tourism(관광에 대한 우선순위)

6. Air transport infrastructure(항공 인프라)

7. Ground transport infrastructure(육상교통 인프라)

8. Tourism infrastructure(관광 인프라)

9. ICT infrastructure(정보통신 인프라)

10.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T&T industry(관광 산업의 가격경쟁력)

11. Human resources(인력)

12. Affinity for Travel & Tourism(관광에 대한 애정)

13. Natural resources(생태 자원)

14. Cultural resources(문화 자원)


 그 결과 스위스(5.66점, 1위)를 시작으로 독일(5.39점, 2위), 오스트리아(5.39점, 2위), 스페인(5.38점, 4위), 영국(5.38점, 4위), 미국(5.32점, 6위) 등으로 나타났다. 위 지도를 살펴보면 유럽대륙과 북미대륙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OECD회원국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OECD회원국은 60위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상위 25위 내에서는 싱가폴(10위), 홍콩(15위), 몰타(24위)를 제외한 22개 나라가 모두 OECD 회원국으로 선진국(***)일수록 관광 산업이 발달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싱가폴과 홍콩은 OECD가입국은 아니지만 통상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음)(홍콩은 현재 중국 내의 특별행정구에 속하지만 통계에서는 따로 책정되어 기록되고 있음). 

(*** OECD가입 여부가 선진국 여부를 가르는 직접적인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편의 상 이를 구분하기 위한 단편적인 척도로 쓰고 있음)

 아래 표는 국가들의 점수대별 빈도수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으로 진한 회색의 막대가 OECD 회원국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OECD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을 알 수 있다.





 OECD국가들 내에서의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지도와 같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하여 서유럽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분포해 있다.한국은 그 다음으로 OECD 회원국의 중간 정도 레벨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2013에서 발표한 관광 산업 Top 10 국가 + 대한민국(25위)에 대한 설명이다.


 스위스는 2013년에도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서 2연속 1등을 기록하였다. 스위스는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낸다(육상교통 3위). 뿐만 아니라 호텔과 다른 관광 시설들의 훌륭한 인력풀은 스위스가 관광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2위). 특히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호텔관리 학교들이 모여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스위스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전세계 여행객에게 매력적인 요소이다. 국토의 상당부분이 잘 보호되어 있고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이 잘 구축되어 있다(3위). 그리고 스위스의 관광산업은 지속가능하게 발전되고 있고(7위) 안전과 치안이 잘 구축된 나라이다(2위). 이처럼 스위스는 관광지로서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상의 요충지로도 유명하여 다양한 전시 및 회의가 열리기도 한다. 그러나 스위스는 비싼 물가로 인해 여행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한다(139위).






 독일은 스위스와 유사하게 세계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6위). 특히 육상 교통은 6위, 항공 인프라는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나라 간의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독일은 발달된 문화적 유산을 바탕(5위)으로 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연간 600여개의 국제적 행사가 열리고 있다(2위). 뿐만 아니라 독일은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정책(4위)을 펼치고 있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관광 인프라(1위)를 가진 나라로 관광객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매우 안전한 환경(7위), 그리고 유서깊은 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전통 문화와 더불어 창조적인 산업은 관광객과 수많은 컨벤션을 유치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연친화적인 관광 정책을 펼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규제도 강력하여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다.






 스페인은 top10 관광대국 중 가장 큰 폭의 관광 산업 발달을 이루었는데 이는 그들의 방대한 문화적 자원(2위)과 많은 국제적 행사 유치(3위), 그리고 스페인의 운동경기 관람이 큰 기여를 했다. 뿐만아니라 스페인의 호텔, 렌터카, ATM 등 편의시설과 발달한 항공 인프라는 관광객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물가가 싸 관광객이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영국은 2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하였다. 영국은 옛부터 이어진 훌륭한 문화 유산(3위)을 기반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창조적인 산업들은 세계적인 컨벤션을 주최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2년 올림픽 개최와 그들의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행사로 인해 관광산업이 더욱 발달되었다. 영국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10위)과 항공인프라(5위), 인적자원(6위)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왔다. 한편 영국은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비싼 물가로 인해 가격경쟁력 측면(138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매력적이다. 단적으로 영국의 항공요금과 공항세는 세계 2위이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관광 산업이 가장 발달하였다. 미국은 발달된 비즈니스 환경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 기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특히, 미국은 항공인프라가 매우 발달하였고(2위) 높은 질의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5위)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3위). 미국은 국제적인 자연 환경과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발달된 산업으로 말미암아 전세계로 부터 수많은 컨벤션을 주최하고 있다(1위). 한편, 미국은 유럽에 비해 자연에 대한 보존이 미약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점수가 낮다(112위). 그리고 높은 순위에 비해 육상교통에 대한 발달이 미미하여(27위) 관광객은 육상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프랑스는 2011년 4위에서 2013년 7위로 밀려났다. 프랑스는 조상들로부터 풍부한 문화 유산을 물려받아(1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발달된 산업(4위)을 바탕으로 많은 국제적 행사를 유치하고 있다(4위). 미국과는 달리 프랑스의 육상교통은 매우 발달하여(5위) 도로나 기차를 이용하기 좋다. 그러나 정부의 관광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져 35위에 그쳤다.












 캐나다는 9위에서 8위로 한계단 올라섰다. 특히 그들의 수려한 자연 경관(10위)은 여행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의 발달된 항공인프라, 관광 인력(5위), 강력한 환경정책(10위)은 캐나다의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반면 캐나다는 가격경쟁력,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웨덴은 높은 사회 문화 유산 2위, 정보통신기술 3위, 여행자의 안전 8위, 인력 수준 12위 등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최근의 경제 불황으로 관광에 대한 애정도 지수가 74위에 그치고 말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129위)는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 내리고 있다.















  싱가폴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싱가폴은 발달된 교통 인프라(육상 교통 2위, 항공 교통 14위)와 높은 수준의 인력풀(2위),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일처리(정책 환경 1위), 관광 산업을 위한 발달된 정책 등이 관광산업을 지탱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싱가폴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치안 또한 강력하다. 반면 비교적 높은 물가와 숙박비, 세금 등이 덜 매력적이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육상 교통 인프라(16위)와 정보통신기술(1위), 다양한 문화 유산(10위)를 바탕으로 관광대국으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그리고 여행객에 대한 애정, 배려가 높고, 다양한 관광 마케팅(9위)을 펼치고 있어 여행객에게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비교적 높은 물가(96위), 낮은 관광 분야의 지속 가능성(69위)이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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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비율이고 속도이다. 

절대적인 크기와 관계없이 현재와 비교하여 높고 낮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높은 나라대로, 낮은 나라는 또 낮은 나라대로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나라별 인구 1000명 당 신생아 수(2014년 예측치)(CIA, World Fact Book)



 베이비부머(Baby boomer)세대는 2차대전 이후 1946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인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매일경제]. 세월이 흘러 2014년 현재에는 그들의 은퇴에 직면하여 기형적으로 증가하는 자영업자의 수, 노인복지 등 여러가지 이슈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 이면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절대적으로 많은 인구 수 뿐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세대와의 상대적인 인구격차가 사회적 문제들의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듦과 동시에 그들은 급여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서의 경제생활을 강제당한다. 뿐만아니라 경제 활동 인구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소비 경제가 축소될 수 있고 경제 활동 인구 당 부양해야할 노인의 비율도 커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CIA World Fact 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00명당 8.26명으로 조사국가 224개 나라중 220위에 해당한다. 소위 인구절벽이라 불리는 45~49세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우리나라에 곧 도래한다는 분석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소비의 감소는 물가의 하락과 생산의 감소, 실업률 상승과 함께 또다시 소비의 감소가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 이러한 인구절벽의 발생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려준다[**머니투데이]. 

 이 시점에서 나라마다 다른 경제, 정치, 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출산율 현황을 알아보고자 이번 기사를 준비하였다. 앞으로 20년 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들에게 세계 각 나라의 출산율은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일을 해나갈지를 가늠해주는 단편적인 척도라 생각한다.



대륙별 출산율에 대한 분포(2014년 예측치)(가로축-인구 1000명 당 신생아 수, 세로축 - 빈도수)



 위의 세계지도는 인구 1000명 당 신생아의 수를 나타내는 지도로 진한 색일 수록 출산율이 높음을 알려준다. 한 눈에 보기에도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출산율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남미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 북미 지역, 중국, 러시아, 호주 소위 경제 대국으로 불리는 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다. 위 그래프는 대륙별 출산율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5.18명을 넘기는 국가가 없고 아프리카의 경우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경우 정치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출산율 분포를 보이고 있고 남미의 경우도 넓은 범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회원국 인구 1000명 당 신생아 수(2014년 예측치) (CIA, World Fact Book)



OECD회원국 출산율 분포 비교(2014년 예측치)(가로축-인구 1000명 당 신생아 수, 세로축 - 빈도수) (파랑색-OECD회원국, 회색-전세계 국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 및 강대국들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발전을 목표로하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협력기구)는 명실상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속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관점과 잣대가 있지만 단편적으로 세계를 OECD국가와 非OECD국가로 나누어 출산율을 비교해보았다. 위 지도는 OECD회원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로로서 북미와 유럽, 동북아시아 및 오세아이나와 남미 주요국가 등 총 34개 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그래프는 전세계 224개 국가와 OECD회원국의 출산율 분포를 비교한 것으로 OECD회원국의 출산율은 낮게 분포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그 나라의 인구가 작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출산율이 아무리 낮아도 출산율이 매우 높은 조그마한 섬나라보다 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많다. 하지만 출산율은 비율이고 속도이다. 인구나 경제의 절대적인 크기와 관계없이 현재와 비교하여 높고 낮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높은 나라대로, 낮은 나라는 또 낮은 나라대로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매일경제, 베이비부머, 네이버지식백과, 검색일자:2014.06.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92&cid=473&categoryId=473)

**최석환, 한국2020년 인구절벽, 소비침체 시작되나, 머니투데이, 2014.06.19.자


(참고 - CIA World Fact Book, Birth Rate)

Rank

Country

Birth Rate
(births/1000 pop)

1

Niger

46.12

2

Mali

45.53

3

Uganda

44.17

4

Zambia

42.46

5

Burkina Faso

42.42

6

Burundi

42.33

7

Malawi

41.8

8

Somalia

40.87

9

Angola

38.97

10

Afghanistan

38.84

11

Mozambique

38.83

12

Nigeria

38.03

13

South Sudan

37.68

14

Ethiopia

37.66

15

Sierra Leone

37.4

16

Chad

37.29

17

Tanzania

36.82

18

Congo, Repulic of the

36.59

19

Cameroon

36.58

20

Benin

36.51

21

Guinea

36.02

22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35.62

23

Central African Republic

35.45

24

Sao Tome and Principe

35.12

25

Senegal

35.09

26

Liberia

35.07

27

Gabon

34.64

28

Rwanda

34.61

29

Togo

34.52

30

Timor-Leste

34.48

31

Guinea-Bissau

33.83

32

Equatorial Guinea

33.83

33

Madagascar

33.12

34

Zimbabwe

32.47

35

Gaza Strip

32.2

36

Mauritania

31.83

37

Gambia, The

31.75

38

Ghana

31.4

39

Yemen

31.02

40

Western Sahara

30.71

41

Eritrea

30.69

42

Sudan

30.01

43

Cote d'Ivoire

29.25

44

Comoros

29.05

45

Kenya

28.27

46

Iraq

26.85

47

Marshall Islands

26.36

48

Solomon Islands

26.33

49

Lesotho

25.92

50

Vanuatu

25.69

51

Nauru

25.61

52

Guatemala

25.46

53

Jordan

25.23

54

Swaziland

25.18

55

Belize

25.14

56

Tajikistan

24.99

57

Papua New Guinea

24.89

58

Laos

24.76

59

Oman

24.47

60

Cambodia

24.4

61

Philippines

24.24

62

Djibouti

24.08

63

Algeria

23.99

64

Tuvalu

23.74

65

Honduras

23.66

66

Tonga

23.55

67

West Bank

23.41

68

Egypt

23.35

69

Kyrgyzstan

23.33

70

Bolivia

23.28

71

Pakistan

23.19

72

American Samoa

22.87

73

Haiti

22.83

74

Syria

22.76

75

Kiribati

21.85

76

Bangladesh

21.61

77

Botswana

21.34

78

Samoa

21.29

79

Nepal

21.07

80

Micronesia, Federated State of

20.97

81

Mongolia

20.88

82

Cabo Verde

20.72

83

Namibia

20.28

84

Kuwait

20.26

85

Malaysia

20.06

86

India

19.89

87

Fiji

19.86

88

Kazakhstan

19.61

89

Turkmenistan

19.46

90

Venezuela

19.42

91

Mexico

19.02

92

Dominican Republic

18.97

93

South Africa

18.94

94

Northern Mariana Islands

18.94

95

Ecuador

18.87

96

Saudi Arabia

18.78

97

Burma

18.65

98

Panama

18.61

99

Peru

18.57

100

Morocco

18.47

101

Israel

18.44

102

Jamaica

18.41

103

Nicaragua

18.41

104

Libya

18.4

105

Iran

18.23

106

Bhutan

18.12

107

Brunei

17.49

108

Indonesia

17.04

109

Uzbekistan

17.02

110

Guam

17.01

111

Azerbaijan

16.96

112

Tunisia

16.9

113

Argentina

16.88

114

Turkey

16.86

115

El Salvador

16.79

116

Suriname

16.73

117

Colombia

16.73

118

Paraguay

16.66

119

Turks and Caicos Islands

16.61

120

Grenada

16.3

121

Vietnam

16.26

122

Sri Lanka

16.24

123

Costa Rica

16.08

124

Antigua and Barbuda

15.94

125

Guyana

15.9

126

Bahamas, The

15.65

127

Maldives

15.59

128

New Caledonia

15.57

129

United Arab Emirates

15.54

130

Dominica

15.53

131

French Polynesia

15.47

132

Ireland

15.18

133

Lebanon

14.8

134

Brazil

14.72

135

Cook Islands

14.7

136

Seychelles

14.54

137

Greenland

14.53

138

Korea, North

14.51

139

Gibraltar

14.15

140

Chile

13.97

141

Saint Lucia

13.94

142

Bahrain

13.92

143

Armenia

13.92

144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3.85

145

Trinidad and Tobago

13.8

146

Saint Kitts and Nevis

13.64

147

Faroe Islands

13.57

148

Wallis and Futuna

13.56

149

Mauritius

13.46

150

United States

13.42

151

New Zealand

13.4

152

Uruguay

13.18

153

Iceland

13.09

154

Sint Maarten

13

155

Georgia

12.93

156

Albania

12.73

157

Anguilla

12.68

158

Aruba

12.65

159

France

12.49

160

United Kingdom

12.22

161

Moldova

12.21

162

Australia

12.19

163

China

12.17

164

Cayman Islands

12.13

165

Norway

12.09

166

Barbados

11.97

167

Sweden

11.92

168

Russia

11.87

169

Luxembourg

11.75

170

Jersey

11.65

171

Macedonia

11.64

172

Cyprus

11.44

173

Bermuda

11.35

174

Montserrat

11.31

175

Thailand

11.26

176

Isle of Man

11.17

177

Palau

10.95

178

Puerto Rico

10.9

179

Belarus

10.86

180

British Virgin Islands

10.83

181

Netherlands

10.83

182

Montenegro

10.59

183

Liechtenstein

10.53

184

Virgin Islands

10.49

185

Switzerland

10.48

186

Finland

10.35

187

Estonia

10.29

188

Canada

10.29

189

Malta

10.24

190

Denmark

10.22

191

Saint Helena, Ascensiorn, and Tristan da Cunga

10.03

192

Slovakia

10.01

193

Belgium

9.99

194

Qatar

9.95

195

Cuba

9.9

196

Guernsey

9.89

197

Spain

9.88

198

Latvia

9.79

199

Czech Republic

9.79

200

Poland

9.77

201

Croatia

9.49

202

Portugal

9.42

203

Ukraine

9.41

204

Hong Kong

9.38

205

Lithuania

9.36

206

Romania

9.27

207

Hungary

9.26

208

Serbia

9.13

209

Macau

8.98

210

Bulgaria

8.92

211

Bosnia and Herzegovina

8.89

212

Italy

8.84

213

Greece

8.8

214

Austria

8.76

215

San Marino

8.7

216

Taiwan

8.55

217

Slovenia

8.54

218

Andorra

8.48

219

Germany

8.42

220

Korea, South

8.26

221

Singapore

8.1

222

Japan

8.07

223

Saint Pierre and Miquelon

7.7

224

Monaco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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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로 생각하는' 카테고리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어떤 이슈를 지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어느날 문득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이슈를 지도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그럼 도대체 한가지 지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나라의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거지? 라는 질문과 함께 UN, World Bank, OECD, CIA와 같은 기관들의 데이터센터 웹페이지를 검색해보았다. 그런데 곧 벽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기관마다 대륙에 대한 분류나 나라 개수에 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전세계에 몇 개의 국가가 있는거야?!' 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이번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정부간조직(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중 가장 보편적이고 규모가 큰 UN의 기준에 따라 전세계 국가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 판단하였다. UN은 1945년 10월 24일, 세계2차대전과 같은 국제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51개 국가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1945년 이래로 많은 나라들이 UN에 가입하게 되었고 2011년에 South Sudan이 UN에 가입하면서 총 193개 나라가 회원으로 등록되어있다. UN의 자료에 의하면 UN회원국(UN member states) 193개과 함께 비회원국(countries or territories that are not in the UN) 54개가 지구상에 있다고 한다(worldometers, http://www.worldometers.info/united-nations/). 


* 정부간조직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통상 조약체결에 의해 창설된 국제적 조직으로 상설적 내부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대표에 의해 운영된다. 정부간 국제기구 또는 단지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라고도 한다. 국가가 개별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 목적을 국가간의 기구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적 측면을 갖는 한편, 주권국가에 대해서 일정의 제약을 부과한다. 개인에 의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NGO)나 다국적 기업 등 타종의 국제적 조직과는 구별된다. IGO는 가입국의 수에 따라 보편적(세계적)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 외에 국제무역기구,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해저기구)와 지역적 국제기구(아프리카통일기구(OAU), 미주기구(OAS), 아시아개발은행 등)로 분류된다. 또한 목적에 따라 비(非) 한정적으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 국제기구(국제연합외 OAS, OAU 등의 지역기구)와 경제ㆍ개발ㆍ환경ㆍ통신ㆍ교통 등 특정 분야를 다루는 전문적 국제기구(IMF, 세계은행, WHO, 유네스코 등 국제연합 전문기구를 비롯한 지역적 국제기구 에도 다수)로 분류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ategoryId=505&docId=729292&cid=505)


 UN Population Division(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의 자료를 토대로 지구의 대륙을 아시아(Asia), 유럽(Europe), 북미(Northern America), 남미(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프리카(Africa), 오세아니아(Oceania)로 나누었을 때 대륙별로 회원국, 비회원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일반적으로 UN 회원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반면 비회원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독립하지 못한 상태의 비독립국이 많다. 그 이유는 UN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독립국(sovereign)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괌(US), 홍콩(CN), 마카오(CN), 뉴칼레도니아(FR) 등은 UN 가입국으로서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슈로 인해 UN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국가로는 팔레스타인, 타이완, 바티칸시국이 있다.


 

 Member

non-Member 

Asia

47

 8 

Europe 

43

8

Northern America 

3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33

15 

Africa 

54

5

Oceania

14

13*

Antarctica**

2*

*UN미확인 데이터는 CIA.org 참조

**남극은 실제로 정부나 국민이 없어 국가로 인정되지 않음

(http://www.un.org/cyberschoolbus/treaties/an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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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만큼

즐거운 여행의 묘미가 있을까?

이제는 지역의 맛집을 넘어 

지역의 식재료를 찾는 시대가 온다!




 2005년 부산에서만 살던 나는 대학에 진학하여 서울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서울에서 다양한 지역 출신의 친구들을 만났다. 처음만난 사이의 또래끼리는 그다지 할말이 많지 않다. 모두들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재미있는 이슈가 있을리 없었고 가장 만만한 대화주제는 서로의 고향 이야기였다. 같은 고향 사람이면 말할 것도 없고, 평소 연락 조차 뜸한 친척이라도 상대방의 고향 근처에 살고 있다면 그 순간 둘은 낯선 서울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곤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듣자듣자 하니 거슬리는 말들이 생겼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부산 사람이니 하굣길에 근처 해수욕장에서 바다 수영을 하고, 마른 반찬으로는 자갈치에서 산 회를 먹을 수 있어서 부럽단다. 사실은 회보다는 고기를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해운대, 광안리, 송정해수욕장을 가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말이다. 사실 나도 할말은 없다. 청양 사람들은 아무리 매운 음식도 잘 먹는 줄 알았고, 이천 사람들은 쌀밥의 두그릇씩 먹는 줄 알았으며, 횡성 사람들은 매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인줄 알았으니 말이다.

 이처럼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경우는 현실에서 비일비재하다. 특정 상품이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식되면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전국으로 유통 및 소비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 그리고 지역 상품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다른 지역 생산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도록 진입 장벽이 생기기도 한다.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상품을 특산품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종 축제를 주최하기도 하고 조합을 통해 생산 및 유통, 마케팅 등에 있어서 원브랜드(One-brand) 체제의 규모의 경제를 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르도 와인, 까망베르 치즈, 베이징 덕 등 생산 지역과 상품이 조합된 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지리적표시 협정을 규정하여 원산지 국가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지리적 특성을 근거로 하여 품질이나 명성을 보호하도록 하고 국제적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국내에서도 법규가 만들어져 2002년에 보성녹차가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 상품으로 등록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지리적표시 제도를 통해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지리적표시 로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및 산림청(http://www.forest.go.kr), 해양수산부(http://www.mof.go.kr)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래로 현재 농축산물 92개, 임산물 49개, 수산물 18개에 대해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경우 고려홍삼,백삼,태극,수산,인삼제품, 홍삼제품(총6개)는 남한 전역에서 생산되는 특정 상품에 대해 지리적표시를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86개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 지리적표시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 임산물)과 해양수산부(수산물)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리적표시 상품 목록이다.



등록번호 카테고리 등록품목 대상지역
1 농축산물 보성녹차 보성군
2 농축산물 하동녹차 하동군
3 농축산물 고창복분자주 고창군
5 농축산물 영양고춧가루 영양군
6 농축산물 의성마늘 의성군
7 농축산물 괴산고추 괴산군
8 농축산물 순창전통고추장 순창군
9 농축산물 괴산고춧가루 괴산군
10 농축산물 성주참외 성주군
11 농축산물 해남겨울배추 해남군
12 농축산물 이천쌀 이천시
13 농축산물 철원쌀 철원군
14 농축산물 고흥유자 고흥군
15 농축산물 홍천찰옥수수 홍천군
16 농축산물 강화약쑥 강화군
17 농축산물 횡성한우고기 횡성군
18 농축산물 제주돼지고기 제주시
19 농축산물 고려홍삼 남한 전역
20 농축산물 고려백삼 남한 전역
21 농축산물 고려태극삼 남한 전역
23 농축산물 충주사과 충주시
24 농축산물 밀양얼음골사과 밀양시
25 농축산물 서천한산모시 서천군
26 농축산물 진도홍주 진도군
27 농축산물 정선황기 정선군
28 농축산물 남해마늘 남해군
29 농축산물 단양마늘 단양군
30 농축산물 창녕양파 창녕군
31 농축산물 무안양파 무안군
32 농축산물 여주쌀 여주시
33 농축산물 무안백련차 무안군
34 농축산물 청송사과 청송군
35 농축산물 고창복분자 고창군
36 농축산물 광양매실 광양시
37 농축산물 정선찰옥수수 정선군
38 농축산물 진부당귀 평창군
39 농축산물 고려수삼 남한 전역
40 농축산물 청양고추 청양군
41 농축산물 청양고춧가루 청양군
42 농축산물 해남고구마 해남군
43 농축산물 영암무화과 영암군
45 농축산물 보성삼베 보성군
46 농축산물 함안수박 함안군
47 농축산물 고려인삼제품 남한 전역
48 농축산물 고려홍삼제품 남한 전역
49 농축산물 군산찰쌀보리쌀 군산시
50 농축산물 제주녹차 제주시
51 농축산물 홍천한우고기 홍천군
52 농축산물 영월고추 영월군
53 농축산물 영천포도 영천시
54 농축산물 영주사과 영주시
55 농축산물 서생간절곶배 울주군
56 농축산물 무주사과 무주군
57 농축산물 함평한우고기 함평군
58 농축산물 삼척마늘 삼척시
59 농축산물 김천자두 김천시
60 농축산물 영동포도 영동군
61 농축산물 진도대파 진도군
62 농축산물 김천포도 김천시
63 농축산물 원주치악산복숭아 원주시
64 농축산물 영월고춧가루 영월군
65 농축산물 영광찰쌀보리쌀 영광군
66 농축산물 예산사과 예산군
67 농축산물 여수돌산갓 여수시
68 농축산물 여수돌산갓김치 여수시
69 농축산물 청도한재미나리 청도군
70 농축산물 담양딸기 담양군
71 농축산물 보성웅치올벼쌀 보성군
72 농축산물 사천풋마늘 사천시
73 농축산물 고령수박 고령군
74 농축산물 의령망개떡 의령군
75 농축산물 강릉한과 강릉시
76 농축산물 금산깻잎 금산군
77 농축산물 괴산찰옥수수 괴산군
78 농축산물 인제콩 인제군
79 농축산물 김포쌀 김포시
80 농축산물 영광한우 영광군
81 농축산물 나주배 나주시
82 농축산물 창녕마늘 창녕군
83 농축산물 고흥한우 고흥군
84 농축산물 진도검정쌀 진도군
85 농축산물 거문도쑥 여수시
86 농축산물 부산대저토마토 부산
87 농축산물 안성배 안성시
88 농축산물 진영단감 김해시
89 농축산물 서산팔봉산감자 서산시
90 농축산물 영광고추 영광군
91 농축산물 영광고춧가루 영광군
92 농축산물 천안배 천안시
93 농축산물 고령감자 고령군
94 농축산물 고흥석류 고흥군
95 농축산물 진도울금 진도군
1 임산물 양양송이 양양군
2 임산물 장흥표고버섯 장흥군
3 임산물 산청곶감 산청군
4 임산물 정안밤 공주시
5 임산물 울릉도삼나물 울릉군
6 임산물 울릉도미역취 울릉군
7 임산물 울릉도참고비 울릉군
8 임산물 울릉도부지갱이 울릉군
9 임산물 경산대추 경산시
10 임산물 봉화송이 봉화군
11 임산물 청양구기자 청양군
12 임산물 상주곶감 상주시
13 임산물 창선고사리 남해군
14 임산물 영덕송이 영덕군
15 임산물 구례산수유 구례군
16 임산물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광양시
17 임산물 영암대봉감 영암군
18 임산물 천안호두 천안시
19 임산물 문경오미자 문경시
20 임산물 무주머루 무주군
21 임산물 울진송이 울진군
22 임산물 횡성더덕 횡성군
23 임산물 악양대봉감 하동군
24 임산물 영동곶감 영동군
25 임산물 가평잣 가평군
26 임산물 홍천잣 홍천군
27 임산물 보은대추 보은군
28 임산물 청도반시 청도군
29 임산물 정선곤드레 정선군
30 임산물 거제맹종죽순 거제시
31 임산물 태백곰취 태백시
32 임산물 인제곰취 인제군
33 임산물 덕유산고로쇠수액 무주군
34 임산물 진도구기자 진도군
35 임산물 횡성참숯 횡성군
36 임산물 담양죽순 담양군
37 임산물 무주머루와인 무주군
38 임산물 충주밤 충주시
39 임산물 함양곶감 함양군
40 임산물 울릉도우산고로쇠수액 울릉군
41 임산물 강릉개두릅 강릉시
42 임산물 화순작약 화순군
43 임산물 화순목단 화순군
44 임산물 원주옻 칠액 원주시
45 임산물 무주천마 무주군
46 임산물 홍천명이 홍천군
47 임산물 청양표고 청양군
48 임산물 청양밤 청양군
49 임산물 무주호두 무주군
1 수산물 보성벌교꼬막 보성군
2 수산물 완도전복 완도군
3 수산물 완도미역 완도군
4 수산물 완도다시마 완도군
5 수산물 기장미역 기장군
6 수산물 기장다시마 기장군
7 수산물 장흥키조개 장흥군
8 수산물 완도김 완도군
9 수산물 완도넙치 완도군
10 수산물 장흥김 장흥군
11 수산물 장흥매생이 장흥군
12 수산물 여수굴 여수시
13 수산물 남원미꾸라지 남원시
14 수산물 고흥미역 고흥군
15 수산물 고흥다시마 고흥군
16 수산물 진동미더덕 창원시
17 수산물 신안김 신안군
18 수산물 해남김 해남군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총 48개 상품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북도(24개), 강원도(22개), 경상남도(15개), 충청남도(12개), 전라북도(11개)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특히, 토지가 비옥하고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농축산물을 비롯하여 임산물, 수산물 모두 골고루 지리적표시 상품에 등록되어 있고 태백산맥을 포함하고 있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임산물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산물은 남해를 중심으로 남쪽에 가까운 서해지역에 걸쳐 지리적표시 상품이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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