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운전자도 자신이 

잠재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자로 

취급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불행히도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매년 어린이들이 다친다.

도로 위 어린이는 도로 위 어른들이 지켜야 한다.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온 아이들을 축하하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친 사람의 노고에 감사하는 달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할 아이들이 없다면 5월은 축하받을 사람도, 축하해줄 사람도 없는, 그 어느 달보다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안타깝지 않은 인명사고가 어디 있겠냐만은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사고 중 하나는 어린이 사고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한 해에 약 80~140명 정도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자료에 의하면 한 해 어린이 인구(2012년 기준) 1000명 당 약 2.1~2.6명 정도의 빈도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라 하겠다. 다행히 2008년에서 2012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교통사고의 빈도는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도로교통공단, 시군구별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 추이][통계청,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2012년)].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어린이 인구1000명 기준)

 

 

2012년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아래 그래프)를 살펴보면 대체로 어린이 인구 1000명 당 약 1.3~3.7명 정도의 어린이가 각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빈번한 지역(강원도 양양군, 전라남도 나주시)의 경우는 어린이 인구 1000명당 6명 정도가 한해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져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빈도 통계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느 지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 도로체계가 복잡하고 차량이 많은 도시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적어도 필자는 그랬다). 물론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대비(14세 이하 인구)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은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와 6대광역시 중 4개 시는 전국에서 인구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강원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6시 사이가 20.4%, 오후 2시-4시 사이가 17.7%, 오후 6시-8시 사이가 16.6%로 가장 빈번하게나타났다. 이는 어린이들의 하교 및 방과후 학습 활동을 위한 이동 시간으로 교통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가 이용하던 교통수단으로는 자동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뒤를 이어 보행상태가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와 이륜전동오토바이 동승 순으로 나타났다. 차량 탑승 시 주로 뒷자석에 앉게 되는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신경써야 하고 학원-집 이동 시 벤을 이용할 경우에도 책임자가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을 챙겨야 할 것이다.




이용 교통수단 별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신체부위 별 부상빈도를 살펴보면 다리>목>머리>허리>얼굴>팔>가슴>배/등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신체부위 별 부상빈도


 MBC의 유명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는 프로그램의 차세대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 자질 검증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각 멤버들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시험한 적이 있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에서 30km/h이하의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멤버들도 부끄러워 했고, 나와 내 친구도 부끄러워 했고, 아마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부끄러웠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스스로의 실천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내 이웃 가정의 행복을, 그리고 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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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별재난지역 지도



2014416,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슈퍼맨 같은 슈퍼히어로가 필요한 날이었다. 하지만 절망적인 국면을 뒤집어줄 슈퍼히어로는 끝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절박한 통곡만이 진도 바다를, 대한민국을, 세계인의 가슴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안일함과 무책임으로 가득한 어른들의 세상에서 영문도 모른 채 사라져간 귀하디 귀한 아이들의 생명 앞에 한없는 송구함과 책임감을 느낀다.

동시대를 살아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따금 발생하는 재난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해왔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해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그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시간이 흘렀어도 당시의 긴박함이 가슴 속에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이러한 재난은 인간이 만든 제도 안에서 누군가의 이웃이 저지른 부정과 부주의로 인해 나의 이웃이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더욱 슬프고 화가 난다. 우리는 이를 인재(人災)’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재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연중행사처럼 치르는 자연 재해가 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결국 이 또한 인간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매년 여름이 되면 대형 태풍은 으레 우리나라를 관통한다. 그리고 최근 한반도는 국지성 폭우, 겨울 눈폭탄으로 인해 그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커지고 있다.

인적 재해와 자연 재해로 인한 비가역적인 피해는 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어떤 보상이나 위로가 이재민, 유가족들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겠냐만은 정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특정 재난에 대해 집중적이고 용이한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Special Disaster Area)을 선포한다.

 

- 특별재난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 60)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2)


 우리나라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지역(서울시 서초구 일대)을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후 2014421일 세월호 침몰 사건까지 총 37(인적 재난 8, 자연 재난 29)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실시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방역, 방제에 대한 지원/농어업인 및 중소기업인에 대한 시설 운영자금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이자 감면 혜택/실종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재정 지원/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이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Proclamation Status of Special Disaster Area

년도
Year

구분
Type

선포일
Date


Contents

1995

인적

7.19

’95.6.2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2000

인적

4.17

’00.4.7~4.13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 강원 고성군삼척시강릉시동해시, 경북 울진군내 산불사고 화재발생지역

2002

자연

9.16

15 태풍「루사」내습(2002.8.30~9.1)으로 피해가 발생된 16 , 203 시군구,
1,917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대한「특별재해지역 선포」

2003

인적

2.19

’03.2.18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지역에 대한「특별재난지역 선포」
 - 대구시 중구 남일동 143-1번지 대구지하철1호선「중앙로역」피해발생 지역

자연

9.22

14 태풍「매미」내습(2003.9.12~9.13)으로 피해가 발생된 14개시, 156 시군구,
1,657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대한「특별재해지역 선포」

2004

자연

3.10

’04.3.4~3.5 기간중 폭설피해가 발생한 10 , 82 시군구, 647 읍면동(전국일원)
대한「특별재해지역 선포」

2005

인적

4. 7

’05.4.4~4.6 기간중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 일원「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12.29

’05.12.3~12.24 기간 대설 강풍과 풍랑피해 9 시도 57 시군구(전국일원)「특별재난지역선포」

2006

자연

7.18

’06.7.9~7.17 기간중 3 태풍「에위니아」 호우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 경남 진주시 5 시도, 18 시군에 대한「특별재난지역선포」
울주(울산), 홍천횡성평창정선양구인제양양(강원), 완도(전남), 경주(경북), 진주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경남)

자연

8.10

’06.7.9~7.29 기간중 3 태풍「에위니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영월군 6 , 21 시군에 대한 추가「특별재난지역 선포」
안성(경기), 춘천강릉영월화천철원(강원), 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충북),여수고흥(전남), 성주(경북), 사천김해밀양양산함안창녕거창(경남)

자연

11.15

’06.10.22~10.24 기간중 집중호우 강풍풍랑 피해가 심한 강원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동해시,
고성군, 양양군 6 시군에 대한「특별재난지역 선포」

2007

자연

9.11

’07.8.4~8.15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20

’07.9.14~9.16 기간중 11 태풍『나리』피해가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에「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10. 8

’07.9.14~9.16 기간중 11 태풍『나리』피해가 극심한 전남 고흥군보성군화순군완도군에
대한 추가「특별재난지역 선포」

인적

12.11

’07.12.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극심한 충남 태안군, 서산시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내 유류 유출사고 피해발생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2008

인적

1.18

’07.12.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전남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내 유류 유출사고 피해발생지역 추가「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8.1

’08.7.23~7.26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2009

자연

7.31

’09.7.11~16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 경남 하동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12.24

’09.12.4~6 강풍,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2010

자연

8.11

’10.7.16~18, 7.23~24  집중호우 피해 경남 합천, 충남 보령· 부여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8

’10.8.13~18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 · 익산 · 완주 · 임실 · 장수 ·  진안군,
전남 곡성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16

’10.9.1~2 태풍 곤파스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 · 홍성 · 예산 · 태안 · 당진군, 전남 신안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2011

자연

1.24

’10.12.29~1.4  대설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영암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3. 3

11.2.11~14 대설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삼척시, 경북 울진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8.  2

11.7.7~16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시.하동군.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8. 8

11.7.26~29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 동두천시.남양주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8. 19

11.7.26~29 / 8.6~10 호우 태풍 "무이파"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 전북 정읍시.임실군.고창군, 전남 광양시.구례군.신도군.신안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 2

11.8.6~10 태풍 "무이파"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완도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2

자연

9. 3

8.26~30 기간중 태풍덴빈 15 태풍볼라벤피해(1) 입은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 4

8.26~30 기간중 태풍덴빈 15 태풍볼라벤피해(2) 입은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 5

8.26~30 기간중 태풍덴빈 15 태풍볼라벤피해(3) 입은 광주 남구, 순천시,나주시,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 13

8.26~30 기간중 태풍덴빈 15 태풍볼라벤피해(4) 입은 괴산군, 부여군, 김제시, 목포시,
여수, 화순군, 구례군, 함평군 지역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 26

9.15~17 기간중 16 태풍산바피해 입은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고령군, 성주군,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여수시, 고흥군 지역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인적

10. 8

9.27 구미「 ()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를 입은 구미시 지역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2013

자연

7.27

7.11~7.15, 7.18 기간 중에 내린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평창군, 인제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8.9

7.22~7.23 기간 중에 내린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4

인적

4.21

4.15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청해진해운 소유 여객선(세월호) 침수·전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지역 선포 : 37 (인적 8, 자연29) 

(출처: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및 안전행정부 공지사항)                                                                                      



* 자연재해

 

 1. 태풍

 



특별재난지역-태풍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이 그 세력을 확장하여 강한 비바람(최소 17.2m/s(대한민국 기준))을 동반하는 태풍이 된다. 한 해 평균 약 30건의 태풍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반도에는 약 4건의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 중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는 전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한반도 전역에 큰 피해를 입혔고 이후 2003년 매미, 2006년 에니위아, 2007년 나리, 2011년 무이파, 2012년 덴빈, 볼라벤은 한반도 남해안과 강원도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태풍의 경우 해안가 지역이나 산악 지역에 특히 큰 피해를 입힌 것을 알 수 있는다. 지도를 살펴보면 남해안과 서해안의 경우 내륙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내륙의 경우도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주변으로 피해지역이 분포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집중호우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시간당 30mm이상, 하루에 80mm이상). 일반적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때 집중호우가 발생하는데 요즘은 태풍의 영향과 별개로 국지성호우의 발생과 피해가 커지고 있고 자연재해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집중호우는 풍부한 수증기와 상승기류가 있을 경우 적란운이 생성되어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는 것으로 해안가나 산악지형이 발달한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태풍과 마찬가지로 산맥과 해안가는 중심으로 많이 발생한다.



 3. 폭설



특별재난지역-폭설



 우리나라는 호남 및 충청지방, 동해안 지방에 눈이 많이 온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는 폭설로 인한 농작물 및 재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호남과 충청 지방의 경우 서해로부터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가 겨울철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과 만나 해당 지역에 눈구름이 많이 형성되어 폭설이 내리게 된다. 동해안의 경우는 오호츠크해에서 발생한 북동기류가 몰고 온 동해의 수증기가 태백산맥 경사면과 부딪혀 국지적인 폭설을 야기한다. 



* 인적재해


 1. 산불

 


특별재난지역-폭설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로 문화재가 유실되거나 산림자원이 훼손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00년과 2005년에 동해안에 재앙과도 같은 산불이 발생하여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2000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산림23,446헥타르를 태우고 85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으며 1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육군 모부대의 소각장의 작은 불씨가 원인이 되었던 이 산불이 서울 남산 면적의 약 78배에 해당하는 산림을 훼손시킨 것이다(네이버 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27205). 2005년 4월 4일 양양에서 일어난 화마는 산림 973헥타르와 '관동팔경'의 하나인 낙산사를 집어 삼켰다. 순간 최대풍속 32m/s의 강풍, 인화성이 강한 산림 특성, 건조한 공기 등의 악조건 속에서 약 2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진화작업은 약 32시간동안 계속되었다(네이버 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27266).


2. 사건사고


특별재난지역-사건사고



 산불과 더불어 제도 속에서 인간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재난은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부실공사와 관리소홀,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온 참사는 돌이킬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피해를 입혔다. 1995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백화점 붕괴사고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고, 2014년 현재에도 여전히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등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태안반도에서 일어난 유조선 기름유출 사건은 수많은 재산피해와 해양생태계 피해를 남겼지만 여전히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유류 해양 유출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실수나 관행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일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고 지역주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살면서 사고를 겪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범국가적인 시스템 구축 및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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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속에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었다면 

지도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 스크롤로 마음껏 줌인을 하자. 

그러면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축제를 만나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른다.





 우물쭈물하다 여의도에도 버들골에도 모두 이미 벚꽃 엔딩이 찾아왔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강원도까지 차로 내달려 갔으나 거기도 야속한 새싹이 싱그럽기만 했다. 뒤늦은 후회를 하며 내년을 기약하고 싶지만...필자는 올해 여름에 미국을 간다. 내년 봄꽃이 돌아오기 전에 어딘가는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다. 제발 하나라도 가자! 바쁜 일상에 쫓겨 미처 꽃놀이를 다녀오시지 못한 커플, 가족, 썸남썸녀, 솔로, 동호회 모두에게 이 글을 바친다.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에서는 2006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전국 축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한 해 크고 작은 축제가 550여개 넘게 열리고 있다. 각 지역별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혹은 지역 문화의 심볼로 만들고자 하는 각종 문화예술, 전통에 관한 축제가 가장 많다. 부산-자갈치, 파주-헤이리, 수원-화성, 강릉-경포대 등 알만한 사람은 충분히 짐작 가능한 축제들이 많다. 그리고 축제하면 역시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을 축제의 제목으로, 슬로건으로, 정체성으로 하는 축제들이 각 특산물의 제철에 맞게 열리고 있다. 뿐만아니라 바쁜 도시에서의 일상에서 탈출하여 자연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생태자원에 관한 축제들도 많다. 



2014년도 전국 지역별 축제 개수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역축제가 열린다. 그리고 강원도(61개), 충청남도(60개), 경상남도(57개), 서울(54개) 등의 순이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경우 1년에 약 140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린다. 서울에 살면서 주말에 근교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목록화된 자료를 보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 점에서 500개가 넘는 축제 정보를 소개하면서 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어색하고 납득이 안된다. 하지만 그런 테이블 자료는 http://www.mcst.go.kr/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번 포스팅은 블로그의 정체성에 따라 지도로 각종 축제 정보를 지도에 표현해 보여주고 싶었다. 마음 속에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었다면 지도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 스크롤로 마음껏 줌인을 하자. 그러면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축제를 만나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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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특별시와 광역시보다 중소도시가 더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

규제의 절대 개수가 지자체 운영 평가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규제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 구석구석 지자체까지 전해져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 규제 현황



 2014년 3월 20일, 7시간 동안의 끝장 토론. 규제 개혁을 하겠단다. 부디 이번 규제 개혁의 심장 박동이 지방의 구석구석 미세혈관까지 뻗어나가 '규제 개혁을 위한 또 다른 규제'로 남는 역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사실 규제 개혁은 현 정권만의 외침은 아니었다. 여러가지 규제 개혁 정책이 있어왔고 또 실패해왔다. 과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 정부에서는 수도권 위주의 규제 개혁이 시행되어 반쪽짜리 규제 개혁이 되었다 . 뿐만 아니라 대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한 기업 간 양극화는 규제 완화 정책의 부정적인 면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연도별 등록규제 수연도별 등록규제 수,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



 규제 개혁 위원회(http://www.better.go.kr/)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IMF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규제 등록 수는 2013년 현재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규제 증가의 이유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해 상충 문제가 빈번해지고 보다 건실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한편,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규제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추적의 노력이 부족하여 급격히 변하는 현실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또한 산재해 있을 것이다. 현 정부가 칼을 뽑아들어 베려고 하는 것 또한 이러한 무능력한 규제이다.

 그렇다면 규제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한 해 동안 약 15,000개의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약 60개의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많은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규제는 40여개의 중앙부처,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로 부터 정책 전반에 대해 위임받은 사무가 있고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규제를 만든다. 따라서 중앙에서 정한 하나의 정책 혹은 규제로 인해 파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의 규제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수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 중앙부처 등록 규제

: 행정규제 중에서도 국가(중앙부처)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규정한 규제


* 지자체 등록 규제

: 행정규제 중에서도 지자체가 국가(중앙부처)로부터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한 규제

(출처- 규제정보포털)


 실제로도 2014년 현재, 중앙부처가 지정한 규제는 15,306건에 달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규제는 50,071건이 이른다. 따라서 서두에 밝혔듯이 이번 규제 개혁의 핵심은 행정부의 수장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심장박동이 미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최하위 지자체의 조례 하나까지 그 영향을 끼쳐 온몸으로 피가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지방지자체 중 규제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시도 별로 살펴볼 때 단연 1등은 제주특별자치도(1,302건)이다. 제주도는 자연 보전과 관광을 위한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주민 생활의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곳이다. 따라서 경관지구의 조경에서부터 카지노 사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규제가 등록되어 있다. 2번째는 서울특별시(423건)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으로 전국 어느지역보다 복잡한 도시이다. 그 뒤를 이어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등의 순이다.


시도 별 등록 규제 현황(단위: 건)

 전국 시도 별 규제 등록 지도


시군구 별 등록 규제의 경우, 규제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자체는 전라북도 남원시(409건), 충청남도 예산군(406건), 전라북도 정읍시(381건), 경기도 화성시(374건) 등의 순이다. 특이한 점은 시군구 별 규제 등록 현황에서 상위 100개의 지자체를 살펴볼 때,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 지자체 내의 시 혹은 군 지자체라는 사실이다. 특히,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강원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규제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전국 시군구 별 등록 규제 지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판단)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수로 제주도가 가장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할 경우, 상위 지자체의 규제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규제가 등록된 시군구 지자체는 충청남도 예산군이고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남원시, 강원도 삼척시, 충청남도 아산시와 서천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성동구가 전국 14번째로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고 그 뒤를 마포구(18번째), 양천구(22번째), 동대문구(25번째), 서대문구(26번째) 등이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의외로 특별시와 광역시보다 중소도시가 더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물론 규제의 절대적인 수가 지방자치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 이 포스팅 또한 어느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규제를 많이 많들었나를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다. 숫자나 활자로만 접하던 규제의 수를 지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번 규제 개혁에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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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우연히 읽은 에세이를 통해

20대 나의 Lifework가 정해졌다.

. Space . Humanity . Love .




100개 이상의 섬이 떠있다는 타이의 팡가 만.

눈이 부시게 파란 하늘 밑, 작은 보트로 평화로운 바다를 떠돌다 

몇 갠가의 섬에 발을 내딛는 작지만 즐거운 모험.

 

함께 배에 탄 커넬 샌더스 같은 아저씨는 

'끙~'하면서 내 옆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질문을 던진다.

 

'자네의 라이프워크는 뭐야?'

 

이름도, 국적도, 직업도 아닌, 이 아저씨는 'Lifework'를 제일 먼저 물었다.

 

라이프워크. 자신의 일생을 걸고 쫓는 테마.


- Love&Fee. 다카야시 아유무



2009년 제대 직후 어느 때보다 혈기 왕성하고 의욕 넘치는 시절 우연히 읽은 에세이를 통해 나의 Lifework를 정했다. 그때의 각오가 대단했는지 다행히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크고 작은 노력을 하고 있다. 비록 타자의 눈에는 나의 이런 행동들이 커다란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의미 없는 몸부림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매 순간의 선택과 노력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 공간은 방대하고도 추상적인 세가지 명제 중 Space(공간)에 관한 나의 '몸부림'으로 채워질 것이다.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그 끝은 알 수 없다. 어떤 식으로 내 안의 에너지가 이 공간을 채워 엔트로피를 높일지 기대되고 걱정된다. 나를 아는 오프라인 상의 사람들이 온라인 상의 '나'를 접하게 되면 약간 닭살 돋을지도 모르겠다. 내 주변에는 나에게 아낌없이 조언해줄 수 있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실력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공간은 GIS의 실력자가 아닌 사람이 또 다른 그런 사람에게 GIS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만든 공간이므로 약간의 부끄러움은 감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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