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별재난지역 지도



2014416,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슈퍼맨 같은 슈퍼히어로가 필요한 날이었다. 하지만 절망적인 국면을 뒤집어줄 슈퍼히어로는 끝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절박한 통곡만이 진도 바다를, 대한민국을, 세계인의 가슴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안일함과 무책임으로 가득한 어른들의 세상에서 영문도 모른 채 사라져간 귀하디 귀한 아이들의 생명 앞에 한없는 송구함과 책임감을 느낀다.

동시대를 살아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따금 발생하는 재난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해왔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해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그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시간이 흘렀어도 당시의 긴박함이 가슴 속에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이러한 재난은 인간이 만든 제도 안에서 누군가의 이웃이 저지른 부정과 부주의로 인해 나의 이웃이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더욱 슬프고 화가 난다. 우리는 이를 인재(人災)’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재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연중행사처럼 치르는 자연 재해가 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결국 이 또한 인간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매년 여름이 되면 대형 태풍은 으레 우리나라를 관통한다. 그리고 최근 한반도는 국지성 폭우, 겨울 눈폭탄으로 인해 그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커지고 있다.

인적 재해와 자연 재해로 인한 비가역적인 피해는 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어떤 보상이나 위로가 이재민, 유가족들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겠냐만은 정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특정 재난에 대해 집중적이고 용이한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Special Disaster Area)을 선포한다.

 

- 특별재난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 60)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2)


 우리나라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지역(서울시 서초구 일대)을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후 2014421일 세월호 침몰 사건까지 총 37(인적 재난 8, 자연 재난 29)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실시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방역, 방제에 대한 지원/농어업인 및 중소기업인에 대한 시설 운영자금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이자 감면 혜택/실종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재정 지원/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이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Proclamation Status of Special Disaster Area

년도
Year

구분
Type

선포일
Date


Contents

1995

인적

7.19

’95.6.2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2000

인적

4.17

’00.4.7~4.13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 강원 고성군삼척시강릉시동해시, 경북 울진군내 산불사고 화재발생지역

2002

자연

9.16

15 태풍「루사」내습(2002.8.30~9.1)으로 피해가 발생된 16 , 203 시군구,
1,917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대한「특별재해지역 선포」

2003

인적

2.19

’03.2.18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지역에 대한「특별재난지역 선포」
 - 대구시 중구 남일동 143-1번지 대구지하철1호선「중앙로역」피해발생 지역

자연

9.22

14 태풍「매미」내습(2003.9.12~9.13)으로 피해가 발생된 14개시, 156 시군구,
1,657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대한「특별재해지역 선포」

2004

자연

3.10

’04.3.4~3.5 기간중 폭설피해가 발생한 10 , 82 시군구, 647 읍면동(전국일원)
대한「특별재해지역 선포」

2005

인적

4. 7

’05.4.4~4.6 기간중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 일원「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12.29

’05.12.3~12.24 기간 대설 강풍과 풍랑피해 9 시도 57 시군구(전국일원)「특별재난지역선포」

2006

자연

7.18

’06.7.9~7.17 기간중 3 태풍「에위니아」 호우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 경남 진주시 5 시도, 18 시군에 대한「특별재난지역선포」
울주(울산), 홍천횡성평창정선양구인제양양(강원), 완도(전남), 경주(경북), 진주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경남)

자연

8.10

’06.7.9~7.29 기간중 3 태풍「에위니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영월군 6 , 21 시군에 대한 추가「특별재난지역 선포」
안성(경기), 춘천강릉영월화천철원(강원), 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충북),여수고흥(전남), 성주(경북), 사천김해밀양양산함안창녕거창(경남)

자연

11.15

’06.10.22~10.24 기간중 집중호우 강풍풍랑 피해가 심한 강원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동해시,
고성군, 양양군 6 시군에 대한「특별재난지역 선포」

2007

자연

9.11

’07.8.4~8.15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20

’07.9.14~9.16 기간중 11 태풍『나리』피해가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에「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10. 8

’07.9.14~9.16 기간중 11 태풍『나리』피해가 극심한 전남 고흥군보성군화순군완도군에
대한 추가「특별재난지역 선포」

인적

12.11

’07.12.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극심한 충남 태안군, 서산시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내 유류 유출사고 피해발생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2008

인적

1.18

’07.12.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전남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내 유류 유출사고 피해발생지역 추가「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8.1

’08.7.23~7.26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2009

자연

7.31

’09.7.11~16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 경남 하동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12.24

’09.12.4~6 강풍,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2010

자연

8.11

’10.7.16~18, 7.23~24  집중호우 피해 경남 합천, 충남 보령· 부여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8

’10.8.13~18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 · 익산 · 완주 · 임실 · 장수 ·  진안군,
전남 곡성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16

’10.9.1~2 태풍 곤파스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 · 홍성 · 예산 · 태안 · 당진군, 전남 신안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2011

자연

1.24

’10.12.29~1.4  대설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영암군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3. 3

11.2.11~14 대설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삼척시, 경북 울진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8.  2

11.7.7~16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시.하동군.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8. 8

11.7.26~29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 동두천시.남양주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8. 19

11.7.26~29 / 8.6~10 호우 태풍 "무이파"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 전북 정읍시.임실군.고창군, 전남 광양시.구례군.신도군.신안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 2

11.8.6~10 태풍 "무이파"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완도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2

자연

9. 3

8.26~30 기간중 태풍덴빈 15 태풍볼라벤피해(1) 입은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 4

8.26~30 기간중 태풍덴빈 15 태풍볼라벤피해(2) 입은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 5

8.26~30 기간중 태풍덴빈 15 태풍볼라벤피해(3) 입은 광주 남구, 순천시,나주시,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 13

8.26~30 기간중 태풍덴빈 15 태풍볼라벤피해(4) 입은 괴산군, 부여군, 김제시, 목포시,
여수, 화순군, 구례군, 함평군 지역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 26

9.15~17 기간중 16 태풍산바피해 입은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고령군, 성주군,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여수시, 고흥군 지역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인적

10. 8

9.27 구미「 ()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를 입은 구미시 지역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

2013

자연

7.27

7.11~7.15, 7.18 기간 중에 내린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평창군, 인제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8.9

7.22~7.23 기간 중에 내린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4

인적

4.21

4.15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청해진해운 소유 여객선(세월호) 침수·전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지역 선포 : 37 (인적 8, 자연29) 

(출처: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및 안전행정부 공지사항)                                                                                      



* 자연재해

 

 1. 태풍

 



특별재난지역-태풍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이 그 세력을 확장하여 강한 비바람(최소 17.2m/s(대한민국 기준))을 동반하는 태풍이 된다. 한 해 평균 약 30건의 태풍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반도에는 약 4건의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 중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는 전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한반도 전역에 큰 피해를 입혔고 이후 2003년 매미, 2006년 에니위아, 2007년 나리, 2011년 무이파, 2012년 덴빈, 볼라벤은 한반도 남해안과 강원도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태풍의 경우 해안가 지역이나 산악 지역에 특히 큰 피해를 입힌 것을 알 수 있는다. 지도를 살펴보면 남해안과 서해안의 경우 내륙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내륙의 경우도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주변으로 피해지역이 분포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집중호우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시간당 30mm이상, 하루에 80mm이상). 일반적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때 집중호우가 발생하는데 요즘은 태풍의 영향과 별개로 국지성호우의 발생과 피해가 커지고 있고 자연재해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집중호우는 풍부한 수증기와 상승기류가 있을 경우 적란운이 생성되어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는 것으로 해안가나 산악지형이 발달한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태풍과 마찬가지로 산맥과 해안가는 중심으로 많이 발생한다.



 3. 폭설



특별재난지역-폭설



 우리나라는 호남 및 충청지방, 동해안 지방에 눈이 많이 온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는 폭설로 인한 농작물 및 재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호남과 충청 지방의 경우 서해로부터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가 겨울철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과 만나 해당 지역에 눈구름이 많이 형성되어 폭설이 내리게 된다. 동해안의 경우는 오호츠크해에서 발생한 북동기류가 몰고 온 동해의 수증기가 태백산맥 경사면과 부딪혀 국지적인 폭설을 야기한다. 



* 인적재해


 1. 산불

 


특별재난지역-폭설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로 문화재가 유실되거나 산림자원이 훼손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00년과 2005년에 동해안에 재앙과도 같은 산불이 발생하여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2000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산림23,446헥타르를 태우고 85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으며 1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육군 모부대의 소각장의 작은 불씨가 원인이 되었던 이 산불이 서울 남산 면적의 약 78배에 해당하는 산림을 훼손시킨 것이다(네이버 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27205). 2005년 4월 4일 양양에서 일어난 화마는 산림 973헥타르와 '관동팔경'의 하나인 낙산사를 집어 삼켰다. 순간 최대풍속 32m/s의 강풍, 인화성이 강한 산림 특성, 건조한 공기 등의 악조건 속에서 약 2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진화작업은 약 32시간동안 계속되었다(네이버 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27266).


2. 사건사고


특별재난지역-사건사고



 산불과 더불어 제도 속에서 인간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재난은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부실공사와 관리소홀,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온 참사는 돌이킬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피해를 입혔다. 1995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백화점 붕괴사고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고, 2014년 현재에도 여전히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등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태안반도에서 일어난 유조선 기름유출 사건은 수많은 재산피해와 해양생태계 피해를 남겼지만 여전히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유류 해양 유출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실수나 관행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일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고 지역주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살면서 사고를 겪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범국가적인 시스템 구축 및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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